기본 규정 메모
1.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수급권이 생깁니다.
2. 급여산식계수는 가입연도별로 다릅니다. 1988~1998년 2.4, 1999~2007년 1.8, 2008~2027년은 1.5에서 매년 0.015씩 감소, 2028년 이후 1.2로 단순 반영했습니다.
3. 이 계산기는 최초가입연도부터 단절 없이 계속 가입했다고 보고,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도별 계수의 평균을 사용합니다.
4. 20년 초과 가입기간은 1개월마다 5/12%씩 가산되는 구조로 반영했습니다.
5.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은 2026년 7월 기준 하한 410,000원, 상한 6,590,000원으로 반영했습니다. 입력 소득이 범위를 벗어나도 계산에는 하한·상한 금액만 적용됩니다.
6. 월 납입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2026년 보험료율 9.5%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.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.75%씩 부담하며, 지역·임의가입자는 본인이 9.5% 전액을 부담합니다.
7. 실제 연금액은 가입연도별 소득 재평가, 지급개시연령, 조기·연기연금, 소득활동 감액, 향후 제도개편 반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
최초가입연도연도별 급여산식계수A값B값20년 초과 가산부양가족연금